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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의거한 조치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당 부대의 구타 등 가혹행위 피해 진정사건을 조사하며 '내리갈굼' 형태의 악습으로 이어져 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가해자로 신고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 병영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군인권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