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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법조엘리트를 탄핵한다"며 이 같이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조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해 두 번 다시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제12조 1항 적법절차 등 제한 헌법 규정 원칙에 위배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법관 다수의견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있다고 담았다. 또 사건 발언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민주주의·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정치적 중립의무도 위반했으며 적법절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관적 요건으로 의도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선고 25일만에 대법원 2부에 배당한 뒤 소부가 아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후보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 만이다"며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전례없는 속도전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 대법원장은 거침이 없었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하며 법관의 양심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이 법관 판결을 존중하고 존경해온 것은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검란'으로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던 국민은 이제 '법란'을 마주하고 있다. 재판으로 정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을 받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원내 3당으로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며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