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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해 이른 아침·늦은 저녁·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하여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협약기관의 유아가 지정된 거점기관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11개 시도교육청 중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해 52곳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달부터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과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한다.
교육부는 6개 권역(서울, 부산·제주, 광주, 대전·충남·전북, 경기, 경북·경남·울산)에 대해서는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