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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724곳 안전띠 단속…“저속 충돌에도 사망률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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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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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중점 홍보 과제 선정해 전국 계도·캠페인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800명 미착용 추정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에 안전띠 단속 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안전띠 착용 계도·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 습관화 △저속 구간에서도 안전띠 필수 인식 강화 △어린이 안전띠 착용 강조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경고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착용 의무 환기 △상습 단속 회피 행태 점검 등 6가지 중점 홍보 과제를 통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사고 위험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2013년 발표한 실험에 따르면 시속 48㎞로 차량이 정면 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의 머리 상해지수(HIC·국내 안전기준 1000 이하)는 1950으로, 착용자(723)의 약 2.7배에 달했다.

충돌 후 의식을 잃을 가능성도 착용자는 6%에 불과했지만, 미착용자는 90%로 약 15배 차이를 보였다. 뒷좌석 탑승자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 사망률은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전띠 미착용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가해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사고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탑승자 등 사망자는 1601명로, 이 중 절반가량인 약 800명이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전국 단속 지점마다 안내 가로막을 설치하고, 실제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발생 지역에는 사고 사실을 알리는 홍보물도 함께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990년대 초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던 것처럼, 지금은 다시 한 번 안전의식을 되살릴 시점"이라며 "전 좌석 착용 문화가 일상화되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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