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규정도 판례도 없어…대법원이 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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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현재 5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6월 3일 조기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재판은 아무것도 없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대법원 3심을 기다리고 있다.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3심 선고를 규정한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마지노선은 대선 한달여 뒤인 6월 26일이다. 대장동 재판은 아직 1심 공판갱신절차를, 위증교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대선날짜에 결심이 예정돼 있으나 이마저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은 정식 재판조차 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5개의 재판이 모두 확정 판결 없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형사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사법부와 헌재는 이렇다 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 84조의 해석은 향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재판사항"이라고 말했다. 고법 관계자 역시 이 대표의 진행 중인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자 "법원 차원에서 협의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만일 이 대표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헌재 또한 "공식 입장은 없다"는 짧은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법조계에선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는 만큼 헌재와 사법부의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이 대표의 사례와 관련해선 명문의 규정도 판례도 없는 상태다. 5개의 소송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걸 법원마다, 각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결국 대법원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지 중단할지를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가 대통령 유력 후보, 만일 대선에 승리할 경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재판 진행에 부담을 느끼는 게 당연할 것"이라며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당선된 뒤라도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긴 하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형사 책임을 유예하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재개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해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