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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인허가 알선 행위에 이르렀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금원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체 등 7개 업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 등으로 모두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안산시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과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