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의 사법 절차 불복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자격 상실이라는 것 알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앙지법은 대장동 재판 주요 증인인 이 대표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무려 5번 연속 불출석하고, 두 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이 대표에게 법원은 엄중한 조치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무릎을 꿇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증인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 법은 '이재명 뺀' 나머지 국민 앞에 평등하다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고 사법절차를 조롱해도 순한 양처럼 나오는 법원의 태도에 국민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늘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대로 하자'를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법의 판단이 자신을 향하자 '법대로'가 아닌 '이재명대로'를 선택했다.공동체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 대표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