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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판단’ 없이 대통령 파면… 헌재, 갈등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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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06. 17:47

검찰 '내란수사' 조서 증거채택 이견
김복형·조한창 '공정성 논란' 지적
학계·법조계 "증거채택 범위 논의"
"형사재판과 결과 충돌시 사회적 파장"
尹, 이번주 서초동 사저 복귀 전망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국민 신임을 잃을 정도로 그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탄핵 근거가 되는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아 사회·정치적인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 무죄가 선고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신속한 탄핵심판보다는 공정성을 위해 앞으로 증거채택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번 윤 전 대통령 선고를 통해 헌재가 풀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정작 '내란죄' 판단 없었던 헌재…"하자 있는 판결"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11차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핵심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를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에 동원된 계엄군 수가 적고, 6시간 만의 조기 종결과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계엄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다시 말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 자체만으로 사실상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조 명단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는 필적 감정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변론을 끝냈고,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은 진술 번복으로 증언 신빙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 역시 해소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이들 증언을 모두 인정한 판단을 내리고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변론에서는 내란죄를 주요하게 다뤄 변론을 진행해 놓고 결정문에서는 내란죄 판단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내란죄를 명확하게 가리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변론에서 내란 여부를 주요하게 다뤘지만 정작 결정문에는 관련한 판단이 없었다"며 "계엄 선포의 불법성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 사유만 가지고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하자가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성보다 신속만 있는 탄핵심판"…학계·법조계도 비판

변론 과정에서부터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금까지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헌재가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다. 헌재는 변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이유로 사건 피의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번 결정문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형사재판 못지않게 증거 채택에 엄격해야 하지만, 그간 탄핵심판이 신속 심리에만 기대어 공정성이 후퇴된 거라는 비판을 헌재 재판관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검찰조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학계·법조계에서도 고위공직자의 탄핵심판 증거채택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향후 논의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가령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탄핵심판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헌법학자는 "탄핵심판에서 검찰조서가 윤 전 대통령의 유죄를 가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만약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결과가 충돌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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