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원 등 주요기관 보호
재판관 신변보호 등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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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은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라 발령되는 비상근무 방식 가운데 하나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한해 발령하는 최고 비상근무 단계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개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서울 도심에 전체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해 치안 및 질서 유지에 집중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과 함께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기동대를 배치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인근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종로·광화문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서장급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구역별로 집회 질서 등 치안을 책임진다.
아울러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 150m를 차벽으로 둘러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신별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됐고, 헌법재판소 일대 검문 검색을 강화해 흉기 등 위험용품 반입도 철저히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