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증언의) 신빙성에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 재의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판단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각하가 아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럴 경우는 없다"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것에 동의 못하고 인용될 것이라고 전혀 보지 않는다. 내란죄를 자체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인 측이 입증하지 못했고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