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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에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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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01. 15:06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정부합동 브리핑
金 "적극적 경영활동 저해 소지 높아"
"정부도 대안 제시, 함께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브리핑<YONHAP NO-3365>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차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로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이 법률안은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했다.

정부는 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상법개정안 내용은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회사의 합병 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라며 "재의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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