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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의무 위반 없게…“시장 안정화 조치 공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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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4. 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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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서울시는 지난달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확대 적용하기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 시장 안정화 공동 조치에 힘쓰겠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작년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등를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토부·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서울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도 강화해나간다.

서울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한 기관별 제안사항도 논의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초구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했다. 또 서울시는 '미리 내 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8.8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적·재정적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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