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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시행 직전 닷새 간 강남 아파트 42% ‘신고가’…‘막차’ 수요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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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4. 01. 09:21

3월 19~23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거래 116건
강남구 74건 중 31건이 신고가 거래
압구정 신현대 11차, 현대 1차 각각 92억원에 팔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부터 시행 전까지 닷새 간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직전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렸다는 해석이다.

1일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는 총 116건이며, 이 중 40건(34%)이 신고가였다.

특히 전체 거래 중 64%에 달하는 74건이 강남구에서 이뤄졌다. 강남구 거래 중 42%(31건)도 신고가를 썼다.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형과 현대 1차 전용 196.21㎡형이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92억원에 손바뀜됐다. 직전 거래 대비 8억원, 6억5000만원씩 오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직전 거래 제한에 따른 불안 심리가 수요자들 사이에 작용하면서 신고가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수석은 "강남권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반복해 온 지역으로, '학습효과'에 기반한 시장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했다"며 "이번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은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됐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을 선점하려는 기대심리가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갭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함께 확산하면서 막차 수요가 집중됐다"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이전에 매입을 마치려는 수요가 급격히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견인한 것"이라고 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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