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내달 7·14일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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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자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