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4일 결정내릴 듯
4월18일 퇴임 직전 선고 전망도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퇴임이 예정돼 있다.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아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된다.
만약 6인 체제에서 선고를 진행할 경우 향후 선고 결과의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 평의를 계속 이어온 만큼 이들 퇴임 이전에 선고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달 4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들어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줄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 개별적으로 숙고에 들어갔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숙고가 더 길어지거나 결정문과 별개의견을 다듬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두 재판관 퇴임이 임박해서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 선고 기일 전례에 비춰보면 금요일에 선고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커 다음달 11일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내릴지도 주목된다.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돼 선고 만을 앞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그간 심리해 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와 함께 박 대통령 사건 선고도 내릴 것으로 점쳐졌으나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