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 겨냥 與 “확대사진 조작? 주차위반 과태료 안내도 되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8010015501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3. 27. 17:50

권성동 원내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
사법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너그러워"
'이 사람 좋으니 무죄'식 판결도 비판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지적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확대사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인데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시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며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권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며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그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재심 요청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언론인 여러분,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저를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무죄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 맞춘 판결이었다고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택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직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사람 싫어, 그래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며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