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위병 판사들 사법 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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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또다시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교모는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며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다.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냐.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언어나 자명한 현상이라도 튀틀어 놓을 수 있다는 '홍위병' 판사들의 사법 분탕을 국민이 용서하겠느냐"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판결한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그대들은 '우리 시대 최악의 패륜아이자 정치적 악동'에 영혼을 판 싸구려 존재로 기억될 것"이라며 "그대들은 사법부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안겨줬다. 정의의 기준, 상식과 과학, 언어와 논리를 뒤집어 버린 위선과 음모의 하수인으로 사법농단을 벌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사법 분탕을 넘어 보편적 상식, 사실과 과학, 논리의 일관성을 오도(誤導)한 지성과 문명에 대한 죄를 범했다"며 "우리 상식과 법치, 진실을 존중하는 주권자 국민은 '공론의 법정'에서 그대들의 죄를 판결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거짓과 불의, 기만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중대 범죄자에게 일시적인 면죄부를 발급했을 뿐"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정의의 판관이 아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자의 편리한 '도구'로 악마에게 정의의 영혼을 팔아버린 참으로 존재임을 스스로 자백했음을 확인하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