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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항소심 선고 앞두고 “명백한 무죄…불공정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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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 신아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3. 25. 16:06

“검찰 권력 이용… 불공정한 기소 우려”
“권력 유지 위한 정치적 의도 사건”
이재명 무죄 선고 촉구<YONHAP NO-3191>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송기호 변호사(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위원회(사검독위)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법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검독위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소부터가 너무나 불공정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검찰 권력을 이용해 불공정한 기소를 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절대적으로 이 사건은 법리적 무죄"라며 "유력 대권주자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검독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 처벌할 수 있다"며 "국토부의 협박성 행위는 이 대표가 아닌 국토부의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판단이나 의견을 처벌하지 않는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 대표의 개인적 판단일 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과 양형의 부당성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고 했다.

신아영 인턴기자
김동욱 기자
신아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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