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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올해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도 올해 신용평가에 나서는 것이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용평가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 전에 재무제표를 전송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제조합은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도 있는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원의 △수익성 개선 여부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 규모 등 채무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춰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한도·수수료 및 이자율·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평가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용등급 효력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