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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5일 채널A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장경태 의원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 준비에 나선 것을 두고 "특권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이 의원은 "백혜란 의원을 향한 계란 투척 등 정치테러가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을 찔러 죽을 뻔한 테러도 있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정보도 입수됐다"며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테러를 가중처벌 하겠다는 법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법이다. 특권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본다"며 "정치인에 대한 테러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2심에서)100% 무죄를 확신한다. 내일 선고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1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실제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영 의원이 10명 단체사진 중 4명만 오려낸 사진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방송출연을 해 오려서 만든 조작된 사진이라고 말을 한 것이고 이를 검사가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관련도 백현동 사업 설명할 때 했던 발언이 아니고 짜깁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