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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불확실성 줄인다”…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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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3.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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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26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이익·인프라 등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개발사업 진척이 더뎌지거나 무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한다.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혹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에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우선순위도 정했다.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먼저 반영한다.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여 감면 기준도 정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의 경우에 대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의 경우세도 공공기여 규모를 경감 혹은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성했다.

지가상승분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한다.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공공기여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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