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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법’ 발의에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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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24. 16:15

"野, 일반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
"처벌 확대·가증 시도, 과잉입법·국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발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의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겨냥해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법안,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개정안은 국회 회의 방해죄 적용 대상을 '의정활동 방해죄'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장소가 회의장 인근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심지어 회의장 주변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은 지금도 정쟁과 특권 정치에 지쳐 있다"며 "국회의원에 한정된 특권적인 법 신설이 아닌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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