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전후 결론, 전망 엇갈려
조지호, 손준성 사례 따라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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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지났으나, 헌재는 아직 이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8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한 달여 만에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는 4월 말이나 5월 초께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청장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법정 구속된 뒤 혈액암 투병으로 인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조 청장 탄핵심판 본격적인 절차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뒤 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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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를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한 탄핵안이 줄줄이 기각돼 박 장관과 조 청장 역시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선고 일정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우선하기로 강조한 만큼, 대통령 선고 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나 박 장관 탄핵심판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점 등을 고려해 먼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 청장의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중단된 손준성 검사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자리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과 비교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국민적 관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앞서 박 장관 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 (탄핵을 인정할)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조 청장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에 손 검사 사례처럼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