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증거 능력 여부 놓고 법리 공방
'음수사원' 언급,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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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과 디지털 영상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무단 침입했다는'는 취지의 기존 공소장 내용을 '다수의 불상 집회 시위자들이 후문을 개방하고, 피고인들은 그 후문을 통해 진입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훼손했다며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박모씨 측 변호인는 "후문을 강제로 열었다는 기존 주장은 물리력 행사에 기초한 것인데, 변경된 공소장은 이미 열린 문을 통해 진입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며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쳐 위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봐야 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이모씨 측 변호인도 "개방한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해졌으나, 여전히 공소사실은 '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이라고만 돼 있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에 "변경된 공소사실은 전체 사건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성 부족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1500여건에 달하는 증거자료 중 유튜브 영상, 경찰 채증 영상, 법원 CCTV 등 디지털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사자성어 '음수사원'을 언급하며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본질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원초적인 사태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라며 "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을 배제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런 일련의 의혹이 사법에 대한 불신 사태로 이어져 시민들과 청년들이 불 같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시위 행위가 '국민 저항권'의 일환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