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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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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3. 21. 22:55

법원 "법죄 혐의 피의자 다퉈 볼 여지…방어권 제한"
영장심사 마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경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법원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에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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