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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무비자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 중인 3만 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크루즈선을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최대 3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