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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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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19. 13:39

22대 총선 사전선거 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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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의주 기자
지난해 4·10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3년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선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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