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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개선효과”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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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3.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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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방향을 지난 18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02년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35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이후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이달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을 폐지된다.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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