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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사건’ 뛰어든지 100일…“이첩권 발동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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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18. 16:12

비상계엄 수사, 검·경에 이첩 요청
범죄 혐의 확대 해석…수사권 논란
자의적·일방적 요청, 권한 남용 우려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지 꼭 100일이 지났다.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중복수사 우려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사건을 이첩받았다. 하지만 내란죄 수사권 논란서부터 체포·구속영장 '쇼핑 논란'에 이르기까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진통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8일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한 끝에 같은 달 16일과 18일 경찰, 검찰로부터 각각 사건을 받아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도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써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사권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셈이다. 이 같은 수사권 남용 논란은 윤 대통령 체포·구속 이후까지 이어져 결국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라는 철퇴를 맞았다.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행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법학원이 발간한 논문 저스티스 제205호에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과 이첩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명문 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제한 규정은 공수처가 스스로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고,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에 권위를 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학계의 이 같은 지적에도 공수처는 무리한 이첩 요청을 강행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결국 폐지론에 스스로 불을 지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자제하는 등 권한을 내려놓아야 폐지 여론을 잠재우고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공수처 조문도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요청하게 하는 것"이라며 "불분명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공수처 조직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법안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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