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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3000톤(t)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평균속력인 28노트 대신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김 전 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경찰은 김 전 청장의 자택, 발주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송치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 끝에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