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崔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위헌성 상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8010009103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3. 18. 11:12

국무회의 주재…"방통위 정상적인 운영 어려워져"
"부동산 시장 철저히 점검…필요시 적기 대응 강구"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YONHAP NO-17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민생경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부처가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