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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내친 재판부…“심리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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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7. 17:14

法 "21일 李 증인신문 진행…안 나오면 다음 기일로"
[포토]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한 절차라고 못 박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채택 취소 요청이 담긴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심리상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해서 오는 21일에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안 나올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총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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