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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소송 시달릴라”…‘상법개정안→거부권→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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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5. 03. 14. 12:10

경제계, 상법개정안 국회통과에 ‘우려’
“기업 경쟁력 꺾여…거부권 행사해야”
최준선 교수 “포퓰리즘 법안 철회해야”
국회 본회의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기업들이 줄소송에 시달리는 등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경제단체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데다 여당도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주요 산업에 관세폭탄을 겨냥한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표심 논리에 매몰돼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제계에선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요 기업의 경영이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의 입김에 휘둘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계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통과 문턱'이 높아진다. 현재 여당이 상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파 갈등으로 인해 경제 관련 법안마저도 '야당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충실의무 규정 논의는 실제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 아닌 소액주주를 위하는 척하는 기만전술에 불과하다"면서 "충실의무 규정은 일반규정일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소액주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충실의무 규정 개정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밸류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법 체계만 망가뜨리게 된다. 이런 포퓰리즘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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