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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재연지연’ 청주 간첩단 사건 오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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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13. 06:30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등 혐의
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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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지회 간첩 사건' 피고인들/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2021년 9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6개월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씨 등은 2017년 이적단체이자 범죄조직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뒤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 활동을 전개했다. 활동 중에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운동도 포함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을 침해했다"라며 손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5차례나 내는 등 지연술을 펴면서 재판은 2년 5개월이나 진행됐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는 UN에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손씨의 경우 징역 12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박씨와 윤씨에게는 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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