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관기피·위헌제청 ‘꼼수’ 5개 재판 하세월…‘법 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李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2010005360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11. 18:02

대장동 재판 갱신 절차… '증인만 148명'
'대북송금' 기소 9개월째 첫 기일 안 잡혀
선거법 2심 선고 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람) 출신 정치인이 갖가지 '법 기술'을 활용해 지연술을 펼치고, 법원이 어느 정도 눈감아 준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법부가 이 대표 지연 전략에 매번 끌려다니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신뢰는 점차 추락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정점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두 가지로 압축되지만 이 사건들은 1심 선고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70차 공판기일은 재판부 교체로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이 재판은 이 대표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하는 증인만 148명에 달한다. 재판부가 2년간 부지런히 매진해야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9개월째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도 않았다.

이 대표 측이 기소 직후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한 차례 지연됐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배당 신청 의견서를 내는가 하면 급기야 법관기피 신청까지 제기해 반년 이상 지체됐다.

그동안 이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은 2심까지 진행돼 유죄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뒀다.

오는 26일 2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도 선고가 멈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 대표 측이 800일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내면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기소가 '정적 죽이기'이며, 재판 과정에서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사건들은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단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 우두머리가 각종 법 기술을 사용해 빠져나가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존재 가치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