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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신 경찰 나서도 내란·직권남용 혐의 재구속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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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10. 16:30

공소기각 여부에 엇갈린 시각
법조계 "재구속 불가능"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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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석방된 지 나흘째인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내란죄 수사권을 지닌 경찰이 향후 12·3 비상계엄 수사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짚은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공수처를 대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해도 대통령 재구속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취소하는 판결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무효일 때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 지적에 따라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해 선고가 내려진다면 내란죄 혐의를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재수사부터 재기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동일한 사유로 재구속은 못하도록 법에 금지돼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는 사소한 내용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내란 혐의로 경찰이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석방이 향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김 차장 등이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경찰은 구속 수사 필요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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