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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판] 李 ‘위증교사’ 2심 시작…‘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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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09. 13:00

11일 李 위증교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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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고, 김씨의 증언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경 윤 대통령이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하기도 했다.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에 입법·사법·행정부는 한목소리로 "불법 폭력 사태만은 안 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78명을 기소했고 그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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