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與나경원 “野, 간첩이 따로 없어…간첩죄 개정 협력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05010001761

글자크기

닫기

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05. 14: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간첩죄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5년간 산업기술 국내외 유출 연간 110~120건"
"한국은 기술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해보다 훨씬 크다"
202503050100021800001564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5일 간첩죄 대상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열어 간첩죄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력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열고 환영사에서 "간첩죄와 관련된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던진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020년 간첩죄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했다"며 "수백 건의 사건이 이첩됐지만, 제대로 기소된 것이 없고 2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공천회를 열자고 주장해서라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고 작년(기준)으로 71년이 지나면서 형법 98조가 역설적으로 간첩 잡는 법이 아니고 간첩 보호법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은 물론 필리핀도 법을 개정해 간첩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지적했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최근 5년여간 통계를 보면 산업기술 국내외 유출은 연간 110∼120건에 달한다"며 "미국, 영국, 대만, 중국 등은 자국의 핵심기술 정보 유출을 간첩죄나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한국은 기술 유출 관련 특별법이 있고 최근 양형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법정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집행유예 등이 많아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해보다 훨씬 크다"며 "또 간첩 활동에 대해 우리는 강한 형사처벌을 하지만 이동 제한, 금융 서비스 제한 등 여러 비형사적인 제재 수단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나경원·정점식·유상범·장동혁·김석기·박대출·성일종·김미애·강민국·임종득·서천호·박수민·박성훈·강선영·최보윤·박충권 의원이 참석했다.
이체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