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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 대진단] “안전불감증 낙인 찍힐라”…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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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3. 05. 15:22

부영·SM스틸 건설부문 등 해빙기 맞아 현장 점검
계룡·HJ중공업, 안전 강화 위한 관리자 교육·자문위원회
고속도로 붕괴·사망자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추진에 안전관리 이슈 부각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현장 살펴보는 관계자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 지난달 28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건설사들이 해빙기를 맞아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큰 일교차로 인해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설구조물이 무너지거나 건설기계·장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데다, 정부와 국회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 재공개를 추진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최근 전국 6개 현장에서 자체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주변 지반 침하·붕괴 위험 등 이상 유무와 더불어 3대 사고·8대 위험요인 관리 상태 확인,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176개 항목을 살폈다는 설명이다. 이는 연초 발표한 '2025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 위험성평가시스템 적용 확대, 협력업체 자체 안전보건활동 이행 강화 등 계획을 새로 수립한 바 있다.

SM그룹 건설계열사 SM스틸 건설부문도 비슷한 시기 전국 7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작업 장소와 가연성물질 저장 장소 안전관리 현황 △위험물 취급 과정의 방화포 및 비산방지포 등 관리·운영 현황 △지하층 등 밀폐공간의 가연성물질 보관 실태 등을 확인했다.

현장 관리자 교육 및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건설사들도 눈에 띈다.

계룡건설은 지난달 대전 계룡건설 사옥에서 두 차례에 걸쳐 '2025년 현장소장 재해예방 운영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 해당 보고회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련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재해예방 특별 강의를 비롯해 △현장별 안전관리 운영계획 보고 △우수 운영 사례 발표 △개선사항 토의 등을 진행했다. 특히 계룡건설은 모든 현장에 스마트 안전경보장치, 추락방지 스마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 장비와 안전시설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HJ중공업도 서울 용산구 남영사옥에서 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서약식을 연 바 있다. 자문위원회는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및 에스티종합안전 등 9개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전 △보건 △건설기계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계획검토 △안전보건 교육 부문 등 전문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서약했다. HJ중공업은 반기별로 안전관리 사항 이행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매월 대표이사와 본사 전 임원이 각자의 책임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건설업계 내부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안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인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23년 4분기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가 곧 재개될 예정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부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명단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대책에는 건설사 CEO(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 및 조치를 취하면 기술형 입찰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운영 중인 모든 현장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전망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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