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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 자율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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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3. 04. 16:46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따른 후속조치
우수인력 확보·탄력적 인력운영·예산집행 자율성 강화
경영공시 등은 공공기관 수준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적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과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발령·시행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해 관리 위주의 지원이 이어지는 제도 및 체계를 벗어나 산·학·연·관 간 자유로운 지식교류·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출연연의 혁신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 개선, 소통·협력 문화 내재화, 국가 임무 중심 개방형 협력체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능개선 및 체제정비를 통한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 뒷받침 등의 내용을 담은 출연연 혁신방안을 마련해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 조치로, 개선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차원이다.

과기부는 이번 운영규정 제정으로 우수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 제고하며 예산집행의 자율성·유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출연연이 기관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국가특임연구원을 신설한다. 그동안 출연연은 공모 방식 채용 원칙, 보수 체계 등의 제한으로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해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또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허용된다.

과기부는 또 출연연이 연구 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정원 운영의 자율성도 부여해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탄력성도 높인다.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유연성도 강화된다.

그간 출연연의 인건비는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돼 왔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경직적으로 관리돼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함으로써 유연한 인건비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건비 조정도 과거에는 당해연도 실행인건비를 전년도 사업계획에서 결정 후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과기부 장관과의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이 가능해진다.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선된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집행 자율성 제고 조치가 이뤄진다.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기관장의 판단 하에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이 허용된다.

다만 출연연이 확대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출연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경영공시,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방만경영이나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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