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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대 “尹 탄핵 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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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04. 13:33

'서부지법 난입 사건' 재발 방지…캡사이신·삼단봉 사용 검토
헌재 재판관 신변 보호 강화, 24시간 기동대 및 순찰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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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비상단계를 격상하고 별도의 대비조를 편성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도 총동원해 차단할 것"이라며 "분신자살이나 물리적 충돌 등 폭력사태 가능성이 있어 헌재 침입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지금은 차량 탈취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기동대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대비조를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갑호비상' 발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 등을 발령할 수 있다.

갑호 비상 시에는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될 수 있다. 또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이 직무대행은 캡사이신, 삼단봉 사용 계획에 대해선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하면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헌재와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에 대해선 "헌재 주변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재판관 경호 역시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각 지방경찰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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