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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베테랑 판사 2명 영입…송무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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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04. 11:19

송각엽, 판사 시절 '대도 조세형' 절도 사건 엄단
김택형, 성대 약햑교수 딸 부정입학 사건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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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김택형 파트너변호사/YK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2013년 '대도 조세형'절도 사건을 맡아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에는 지적장애 2급의 15세 피해자를 친척이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김택형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딸을 부정입학 시킨 사건을 맡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 투약 사건, 유명 정치인 관련 위증 사건, 대기업 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여러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YK 관계자는 "송각엽 변호사의 행정소송 및 기업 소송 경험과 김택형 변호사의 형사 및 집행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송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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