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가산항목 319개 추가
6세 이상∼16세 미만 487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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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16세 미만 소아·청소년 수술의 경우 가산 항목을 신설해 100%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그간 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술 난도와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커 추가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및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6세 이상∼16세 미만 연령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 항목 487개를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소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고난도 수술 항목의 추가 및 보상강화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을 늘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경부절제술을 통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낮은 수준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 광범위 자궁적출의 121% 수준으로 보상을 늘린다.
아울러 희소 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의 유일한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대해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백혈병,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