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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됐고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10·26 사태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유족들은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서 '내란목적'만이라도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재심 청구 4년 만인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열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김재규 측 변호인은 심문에서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