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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아들 이지아 父, ‘350억 토지’ 놓고 형제들과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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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2. 19. 15:20

가족들 "위임장 위조해 근저당 설정" 주장
수원지검 "증거 부족... 혐의없다"
김씨 "억울하다... 적법한 절차 거친 것"
배우 이지아./BH엔터테인먼트

배우 이지아의 부친이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고(故) 김순흥의 아들인 김모씨가 350억원 상당의 토지 상속 문제로 가족들과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가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형제들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350억원 규모의 가족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갈등은 故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발생했다. 안양 석수동 소재의 해당 토지는 군 부지로 수용되었다가 환매권이 주어졌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인 김씨가 가족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사문서위조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김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가족들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임장 위조 의혹에 관해 "적법하게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로 위임을 받았다. 조사까지 다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가족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누나가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지아의 공식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확인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우 이지아의 본명은 김지아로, 2007년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 ‘수지니’ 역으로 연예계에 입성했다. 이후 드라마 ‘아테나:전쟁의 여신’,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나의 아저씨’, ‘펜트하우스’, ‘끝내주는 해결사’ 등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했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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