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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계엄 문건 ‘부존재’ 처분…진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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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2. 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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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청구에…국방부 "문서 존재하지 않는다"
공표된 비상계엄 선포문·포고문도 '부존재' 처분
센터 "정보공개법 위반… 증거보전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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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의 계엄 관련 문서 '정보 부존재' 처분에 대해 진실을 감추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2월 5일 국방부에 '12·3 내란으로 설치된 계엄사령부 관련 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요청 문서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문(1호) 등 이미 공표된 문서들이다.

그러나 센터는 계엄사령부 설치가 국방부 소관임에도 국방부가 정보공개 처리 부서를 육군본부 정보 작전참모로 지정했으며, 육군본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3일 '정보 부존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에 대해 "국방부가 정보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엉뚱한 부서에 업무를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센터는 12월 23일 동일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청구했으나, 국방부는 12월 26일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또 국방부는 12월 3일 공표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문(1호)조차 부존재라고 밝히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센터는 이에 대해 "이미 공개된 문서조차 '부존재'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답변"이라며 "국방부가 계엄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방부의 처분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인 사항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부존재' 처분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센터는 "부존재는 문서 자체가 없다는 의미이고, 비공개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국방부가 두 개념을 혼용해 모순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비공개 처분에는 이의 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가능하지만, 부존재 처분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불복 절차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 부존재'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번 국방부의 태도가 과거 내란 의혹 당시에도 반복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2차 계엄 시도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폭로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찰 공소장에서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국방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국방부가 결국 곧 드러날 진실을 온갖 꼼수로 감추려 하고 있다"며 "센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인 자격으로 계엄 관련 문서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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