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동명이인 가능성, 글 수정 및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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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 편향으로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을 왜곡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즉각 반박했다. 대법원은 "확인 결과 해당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며 "해당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글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