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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尹 대통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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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26. 19:29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
대검, 특수본에 공소제기 지시
法, 구속 연장 신청 모두 불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YONHAP NO-2953>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26일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한 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직후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사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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