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사용 가능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한도 2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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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월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통상 공사 금액의 2~3% 수준으로, 시공사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는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가 대폭 확대되며, 산재예방을 위해 이뤄지는 모든 교육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허용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