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수의업 등 중기 소득세 감면 업종서 제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6010009030

글자크기

닫기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1. 16. 21:38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단기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마련
중기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서 수의업 등 선호 업종 제외
서울 빌라 월세 22개월 연속 상승, 오피스텔 월...<YONHAP NO-6216>
지난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월세가격지수는 104.87로 2023년 2월(100.84)부터 2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연합
정부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 부활 등 임대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오는 6월 4일 자로 부활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최소 6년인 비아파트를 말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형의 경우 양도세와 법인세중과에서 배제된다.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매입형은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의 가액 요건도 현행 공시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30호 이상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건설형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고,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시 1주택 판매시점을 주택 매매계약 시점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조정한다. 농어업·제조업·도매업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선 3~5년간 70~90% 소득세를 감면하는데,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은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